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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공무수행 중 부상 및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보훈보심사위원회에서 공무수행과 공상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이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인 1급-7급까지 상이등급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보상심사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되는 일정한 법률위반을 한것이 확인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합니다. 

 

 

위반될 시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아래의 법률을 위반하여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내란의죄, 외환의 죄
3) 아래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 형법 : 살인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죄, 강도 상해의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보호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된 형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마지막으로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자까지 해당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서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등록이 예정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및 가족이 위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하며, 이 외에도 특이사항들은 없는가를 점검해야합니다. 이 때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들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혹여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3년이상이 경과된 경우나 위 사유 외에도 법적용 제외사유가 발생된 날로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해당자가 법률위반에 대하여서 뉘우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를 다시받아서 적용대상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위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으로 안내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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