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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자하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한 이후 반드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대상자로 될 사람중에서 군복무, 소방공무수행, 경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사람이 입은 상이정도에 따라서 상이처가 변경될 경우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게 되지요.
이때, 보훈심사이후 요건해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에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전투 및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전역, 퇴직한 군인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1급1항에서 7급까지 상이등급을 분류하게 되고, 신체검사기준의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훈심의절차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은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외상적인 신체결손이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증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상이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 장애가 있어야만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신 분들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느끼셨다고들 하시는데요, 보훈병원에서는 경제적인 조건과 시간적인 조건에 의하여 신체검사 당일에는 정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서 재심 및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 등의 불복절차가 준비되어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가급적이면 그 동안의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의 임상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는 순수하게 의학적인 견지 판정을 내리지만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준용규정에 부합하는 검진과 이를 토대로 판정을 내리게 되므로 관련된 법령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행정상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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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국가유공자 등록이후에도 상이처가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이미 받아 등록되었더라도 재판정신체검사 및 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거나 상이처 악화 및 재발로 인해 상이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입원 등의 상이처 악화&재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별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위에 안내해드린 국가유공자를 통해 진단받으시고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 바라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항시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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