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비유공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것 처럼 정신장애가 있거나 환각증상 또는 발작증세를 보이는 경우와 같이 온전치 못한 신경계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조울증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여서 양극성장애판정을 받고 4급 보충역으로 힘든 군생활을 면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전 정신질환으로 현역군복무를 면한자가 아닌 건강한 신체상태로 입대한 후 중추신경계인 뇌손상이나 정신장애 등을 얻고 전역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와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서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경계통 기능장애 및 뇌손상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최고 상이등급인 1급1항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복무중에 직무행위와 관련되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타 및 가혹행위, 왕따 등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임상적으로는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직무행위와 관련되어 발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및 관련된 구타,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그로인해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합니다.
만약에 가혹행위를 한 상급자나 가해자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군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직무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음을 주장하기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
전문행정사가 내용들을 살펴보았을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정신장애 및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상실된 노동능력은 일반인의 평균 대비 낮은 등급순으로 3분의1에서 3분의2까지 상실된 정도로 상이등급을 인정하는데에 주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의가 심사위원이 되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심사동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데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실제 사례를 통한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검사를 통해 개인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이명일 경우 (0) | 2019.06.15 |
---|---|
[국가유공자 공상 요건 심사 성공사례] 추간판 탈출증 L4-5, L5-S1으로 공상 요건 해당 인정받는법 (0) | 2019.06.14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정안 ] 정신장애 7급 4115신설 (0) | 2019.06.12 |
2019년 상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0) | 2019.06.11 |
국가유공자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기준 개정안 (0) | 2019.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