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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다시금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꿰면 마지막 마무리 또한 확실하게 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어깨탈구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잘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어깨관절로 많은 부상들을 입게됩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큰 외력에 의한 어깨 탈구는 전역 이후라도 습관성 탈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어깨탈구의 경우에는 외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도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관절이 쉽게 탈구되는 현상을 포함하여 어깨쪽에 관절이나 근육, 인대 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 기관 및 조직안에는 태어날때부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부상이나 다양한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그 범주를 벗어나 퇴화되는 것이 자연적인데요,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따라 후유증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안에서는 선천적인 특성을 제외하고는 습관성 어깨 탈구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서 요건해당이 되면 신체검사에서 7등급의 상이등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부위 중에서도 습관성 탈구가 가장 흔한 부위는 바로 어깨입니다. 특히나 습관성 어깨탈구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어깨관절이 한번 탈구가 되어 빠진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탈구될 확률이 높습니다. 군대에서 한번 탈구된 어깨는 최초 탈구당시에 완벽히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쉽게 탈구가 되어서 습관성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어깨에 대한 부상의 정도와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깨 습관성 탈구를 포함하여 어깨 장애와 관련된 상이등급 신체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팔의 3대 관절(팔꿈치 및 손목관절,어깨)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완전 강직되거나 팔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3이상 제한되고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 -> 4급
2) 관절 완전강직 or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3이상 제한되거나 어깨관절에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5급,6급1항
3)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 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 및 치환한 경우 -> 6급1항,6급2항
4) 선천성탈구를 제외하고 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7급으로 인정받음
**상이등급은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인정되고 있으며, 팔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검사는 AMA방식 검사 등의 특수한 검사에 의해 확인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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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탈구 발생이 된 경위가 중요한 이유
* 전역 및 퇴직이후 남은 기능장애정도 위의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게되더라도, 상이 발생경위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하면 보훈심사에서 국강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의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부상 발병경위와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소속기관의 공상인정자료,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및 파열로 인한 습관성 탈구 진단을 받은 경우 상이등급 7등급으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으나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신체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신청서 제출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에 처음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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