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지면 여기저기 통증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허리디스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날이 추우면 신경이 더 좁아져서 척추내 신경다발에 더욱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더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겨울에도 끊임없는 공무수행을 하는 군인들은 허리디스크 부상빈도가 더 높습니다. 보통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신청에 더 유리하지 않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당한 허리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리수술을 받지 않으면 요건심사를 통과할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우면 관절이나 척추 부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공무수행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재발할 확률이 높으므로, 꾸준한 관리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군복무중 무리한 훈련과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허리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제대후에도 이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곤 합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 부상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 부상시 비공상판정 이유] 1. 공무수행과 관련된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만, 척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