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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지면 여기저기 통증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허리디스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날이 추우면 신경이 더 좁아져서 척추내 신경다발에 더욱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더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겨울에도 끊임없는 공무수행을 하는 군인들은 허리디스크 부상빈도가 더 높습니다.

 

 

 

 

보통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신청에 더 유리하지 않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당한 허리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리수술을 받지 않으면 요건심사를 통과할수는 있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허리디스크 신체검사 심사기준이 기존에 비해서 2020년 2월부터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수술적 치료 후 후유장애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수술적 치료는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수술적 치료로 관혈적 수술만을 인정했지만 2020년 2월부터는 내시경을 이용한 허리디스크 치료도 수술적 치료에 포함됩니다.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무리한 작업이나 잘못된 자세, 외부충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외상력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다면 요건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발생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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