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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해 혹은 국민을 위해 공무수행이나 훈련을 받다가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등록되기 쉽지 않습니다.

 

 

 

 

한두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서 떨어졌다면 더이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등록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에서도 똑같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입증자료나 추가된 등록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 결과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심사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원인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특성과 이전의 법원판결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신청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수호와 국민의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또는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 중 급성으로 발병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진단된 병이거나 급성으로 발병한 질환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진단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나 훈련으로 인정받을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지연되어서 입대전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되기 위해서는 부상과 질병의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실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것이 더욱더 국가유공자 등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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