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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대에 있다보면 단체생활로 인해서 다양한 부상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얼굴이나 턱쪽에 부상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군대에서는 바로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상이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치아 장애 발생시 국가유공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 발생한 입의 장애와 악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등 저작기능 장애와 치아장애가 국가유공자 요건 건에 해당된다면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서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이 부여됩니다. 직무수행이나 훈련중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결손되어서 의치를 한 경우 잃어버린 치아의 수와 의치의 수에 따라서 상이등급이 판정됩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며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치아장애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방법은?
치아가 결손되거나 저작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제대나 퇴직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직간접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치아 상실의 갯수가 5개 이상에서 21개 이상이면 상이등급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치아장애로 인해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려면 보철한 치아가 망실되거나 뚜렷하게 결손되어야만 합니다.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만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으로 회복불능의 정도로 치근이 상실되거나 결손된 치아의 좌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 해당 치아의 갯수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상실로 인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분류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상당한 사실에만 집중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직무행위나 교육훈련 중 당한 분명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서 치아가 상실되어야만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를 토대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진행한 뒤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시 상이등급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의학적이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입증자료 준비와 등록신청서 작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장애로 인해 국가유공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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