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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우면 관절이나 척추 부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공무수행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재발할 확률이 높으므로, 꾸준한 관리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군복무중 무리한 훈련과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허리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제대후에도 이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곤 합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 부상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 부상시 비공상판정 이유]
1. 공무수행과 관련된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만, 척추가 골절될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면 허리디스크발병과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심사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2. 퇴행성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 입증서류를 제출하는데, 입증서류에 퇴행성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처 발생이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생기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 MRI 영상강도저하로 보이는 경우
허리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MRI 촬영필름이 영상 강도 저하로 판단될 경우 퇴행성 및 진구성 질환으로 보아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서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강도저하란 MRI필름이 어둡게 보여서 판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4. 입대 전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심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기록의 10년전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 입대전 허리질환이 있었고 이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신청인의 디스크질환이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거부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대전 진료기록과 군복무중 발생한 디스크가 관계가 없음을 밝히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5. 등록신청서가 부실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허리디스크의 발생경위나 치료받은 사실만을 강조하여서 쓸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객관적&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허리부상발생과 공무수행&교육훈련과 직접저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입증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구체적인 부상경위와 공무상 인과관계를 찾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디스크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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