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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진단받은 비호지킨림프종의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합니다. 다양한 질병들이 있지만 비호지킨림프종은 알만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악성종양인데요, 공상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확실한 이론이나 선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윈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발견된 시기
의학적인 소경상 대부분 악성종양의 경우 입대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 입대전부터 발병한 질병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악성도가 높은 비호지킨림프종이 발생되고 진행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되는 최소 1여년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혹시나 입대 후 1년이내에 발병하게 되었다면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된 증상이 군 복무 중에 발생된 것임을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곤란합니다.
2) 발병원인 해당사실에 대한 입증
비호지킨림프종이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발병 원인 중 직무수행중에 발견이 되어야하는데요, 간혹가다 군 복무중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직무관련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밝혀진 바에 의하여 말씀드리자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악성종양이 발병되었지만 근치된 이후 공무수행에 적합하다는 1급-3급의 신체등급으로 현역으로 입대하여 비호지킨림프종이 재발되었다면 조금더 논리가 있지만 이 외에는 인정을 받기란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공상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중에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시킨 환경에 장기간이 노출된 사실을 주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악성종양 및 희귀질환에 관련되어서는 공상요건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질병의 발병요인이 군 복무중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질병과 직무행위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국가유공자 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더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개인별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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