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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준 중에서도 훈련소에서 당했던 부상이지만 자대에서 더 악화된다면 등록이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군입대를 처음 하고 나서 군부대에서는 기초군사훈련소를 통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초군사훈련안에는 각개전투 및 행군과 영점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로인한 부상뿐만 아니라 훈련병들을 위한 부식등의 물건을 운반하다가 무릎과 허리와 같은 부분을 부상하는 경우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에서는 공상발병사실을 의학적으로 판단해주는 병상일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말씀드렸는데요, 훈련소에서 상이와 질병을 포함한 부분들은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과 사실확인서를 받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시는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훈련소에서 최초로 부상을 당하고 자대로 전입한 이후 해당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울까요?!
= 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고 소속부대의 무대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는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어있고 원칙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라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찾는 방법을 모를 뿐 등록신청이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만약 훈련소에서 부상을 당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후 자대에서 악화되었거나 재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부상당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주장해야하며, 보훈처 요건 확인 자료에만 의존한다면 신청인 본인에게 아주 불리한 심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처에서는 기본적인 입증가능 자료로만 보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기준 상이처가 공무수행중에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소에서 발병된 경우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사항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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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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