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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으로 알차게 매듭짓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요건해당 판정된 이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처에 대하여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만 최종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진의 소견상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 그 후유장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일시적인 통증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등급 기준 미달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신규신체검사 혹은 재심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판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거나 상이처가 재발 및 악화되는 경우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 다시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할 사항은 구법[2012년7월1일이전]이 적용이 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요건을 심사받은 이후 국가유공자 및 지원공상군경에 해당되신 분들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강요건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합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전 구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당시 체력 단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던 분들이 꽤 있지만 현재 신법 적용을 하게 되면 체력단련 중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경우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법 적용 당시에 국가유공자로 해당되신 분들라도 재심사와 관련되어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으로 인재 상이군경 심의에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됩니다.
아래는 실제 구법 적용당시 공상요건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었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이 미달되어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통해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된 실제 사례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보훈병원 의사가 당사자의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판정을 진행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의사의 판정 이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의 부상 및 장해상태가 가볍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신체적인 불편이 큰 경우,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 정밀한 진단으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윈행정사사무소의 전문행정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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