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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시는 예비 유공자 분들은 하루에도 몇번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들을 얻고자 하실것입니다. 특히나 한번 신청을 했지만 그 등록처분에 대한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공상요건심의부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까지 최소 1년부터 1년반이상이 소요되는 지루하고 기나긴 절차인데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심사경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채 등록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기나긴 시간이 의미없이 지나가게 될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신체적 희샌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보다 진짜 유공자를 찾아낸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되어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요건을 보유한 사람들도 1회의 신청으로는 등록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보훈(지)청에서는 등록거부사유에 대한 사유서를 교부하고 사유서에서는 나름의 논리로 신청인의 공상요건에 비해당 사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신체검사에서 최소등급인 7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등록거부 처분이 된 결과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1)공상요건심의와 2)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공상요건심의 

-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공상요건심의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이유서, 공무수행상 발생된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만으로 심사를 하는 서면심사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상요건 심의의 경우 처분서 송당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통해 그 결과를 변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복절차 기간은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위 기한이 초과되면 불복신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재등록신청으로 다시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의 경우 보훈병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문진,시진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시간도 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공상요건 심의에서 인정받는 상이처 후유정도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이등급 7급이상이 나올 확률은 현저히 적습니다. 

 

이 또한 등급기준미달 처분에 대해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이내 재심신체검사신청 및 90일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불복신청을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등록실패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 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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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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