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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이 새롭게 개정된 이후 지난 6년간 국가유공자 심의를 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무수행 중 부상발병 사실만으로는 절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번에 등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과 상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에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잇으며 기존에 완치된 질병이 군 복무 등으로 재발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 것도 두번, 세번의 횟수를 거듭하여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비슷한 경위로 군복무 중 다친사람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번에 등록되는 것을 보게 되면 왜 나는 안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한번에 되기 위해선?

 

- 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요청자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행정기관의 심의기준과는 전혀 동 떨어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억지로 내용을 맞추어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적안정성을 중시해야하는 행정절차에서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훈전문행정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군대 또는 경찰관으로 재직중,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에 당한 부상과 질환이 충분히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기준과 동떨어진 주장 및 입증으로 보훈처로부터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처음부터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힘들게 보훈처와 싸우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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