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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도중 직무행위와 관련되어 부상을 당한 경우 및 전역, 퇴직이후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을 첨부하여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던 시기에는 신문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을 하거나 퇴직을 하여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제도를 아는 것이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무기록 등 상이사실을 입증해줄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군통합병원 및 소속기관에서는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간만 보관하게 되는데요, 간혹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보관되어있기도 하지만 오래된 자료는 대부분 분실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이사실을 입증해줄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 질병을 얻은 경우, 그 기능장애가 남은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나라에서 보상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상발병경위가 매우 자세히 나와있는 군부대 병상일지는 본인이 군대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상일지가 공상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에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전역 이후 얼마되지않아 병상일지가 있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절차에 대한 이해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판정을 받게 될 수 있지만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라도 공상발병경위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잘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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