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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관련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궁금증 Best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허위정보 또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도 어떤 점들이 맞고 틀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군대에서 다쳤는데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나요? 

 

A1. 부상의 정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병된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정도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고 국가의 수호 등과 같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행위 등의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양자의 구별은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 및 심사동향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이에대한 소명을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Q2. 군대에서 전투체육 중 부상을 입으면 반드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2. 전투체육 중 다쳤다고 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체력단력 행위 중에 부상을 입게 되면 재해 부상 군경(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상을 입은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전투체육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압니다. 

 

더불어 전투 체육중에 부상을 입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상이나 질환의 발생이 본인의 과실이 개입되었거나 지휘관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또한 기왕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비해당 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Q3. 만약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차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A3.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상군경(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훈심의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대상구분변경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보훈심의절차에서 한번 심의 의결된 판정은 차후에 뒤집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 준비부터 철저하게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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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행정사를 찾아야하는 이유

 

보훈전문행정사는 다양한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심사동향을 파악하여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기준에 맞는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보훈점누행정사와 상의하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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