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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복무를 하다 급성으로 발병된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으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는데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인정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차량전복사고 또는 높은곳에서의 낙하사고로 인하여 척추가 골절된 정도에 외상력이 없게 되면 대부분 퇴행성이 원인이라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해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군대에서 사병으로 근무를 했는가부터 의구심을 갖게하는 심의기준이라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완전 군장을 한채로 소총을 메고 사람의 키 정도되는 높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허리로 낙상을 하게 된다면 척추가 골절될 정도의 부상을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척추체골절의 외상이 아니라는 답답한 변명을 늘어놓기 일수이지요.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행위와 상이처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대부분 이런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군복무 중에 급성으로 허리통증이 발병되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척추골절이나 외상성 추간판 파열을 일으킬만한 부상의 기록이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1) 입대전 허리관련 의료기록이 없어야함
2) 부상발병경위와 직무행위와의 관계를 객관적, 법률적으로 입증
3) 특이 외상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 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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