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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복무를 수행하다보면 부상입는 것은 매우 흔한일입니다.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 물론, 전투체육 중에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한 사고, 일과시간 이후 개인적인 용무를 볼 때에도 부상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무릎조직은 다양한 경위로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 공무수행 중 무릎을 다친 경우 예비 유공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군대에서 축구 및 운동으로 무릎을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려울까요?
A1.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부상 경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부상발병이 교육훈련과 관련성이 있는지, 체력단련이 예정되어 있는 훈련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지, 지휘관의 승인하에 진행된 직무행위인지, 입대전 또는 사고 발생이전 동일한 부위로 다친 경험이 있는지, 체력단련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지 등을 다각적인 요소로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공상 요건 심의 이후에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후유 장해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도 검토해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력단련 중에 부상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으로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Q2. 무릎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반드시 군병원을 통해 수술을 받아야할까요?
A2.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거나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경우 두가지 모두 부상을 당한 이후에 군병원을 통해 수술을 받아야만 보훈심사 절차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상이 경미하다거나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수술이나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반드시 소속부대 의무대 및 국군병원에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군 공무수행과 수술 등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수술을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Q3.무릎을 다친 정도가 심할수록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은가요?
A3.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이 높아진다는 일시적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시위원회의 공상요건 심사에서 요건해당을 받은 이후 신체검사 단계에서는 후유장해 정도가 더 크다면 비교적 상이등급 7급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뿐입니다. 부상을 당한 사실에 집중하기 보다 일차적으로 상이처의 직무관련성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공상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체검사장에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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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행정사사무소와 같은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청하는 것보다 등록확률이 높은가요?
A4.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공부를 통하여 직접 준비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상이처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과 신체검사에서 후유 장해를 입증하는 것은 등록신청인의 몫이라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대법원의 일관적 태도입니다. 공상요건 심의나 신체검사는 모두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이유서 그리고 입증되는 서류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신청의 횟수 및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잘 못하게 될 경우 두번째, 세번째 신청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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