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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실제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목과 같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됨변 등록이 되는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위법한 경우,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위해 이의 제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주장을 반박하여 취소시키기 위해선 합당한 논리와 뒷받침이 되는 입증 자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행정청에서는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뒤집는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행정심판의 승소확률을 보았을때는 전체를 통틀어 20%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국가보훈처장의 등록 저부 처분 사건의 10건이 있다면 그 중 2건정도만 취소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를 받을 확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 등록신청 단계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의 신체적 희생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장을 하느냐입니다.

 

- 다시말해 공상요건 서류심사에서는 나의 상이 발생사실과 직무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법률적,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하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단계를 통해서는 상이처 고정 이후 후유장해 정도가 상이등급 7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행정심판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2) 이전 심의에서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 적용의 착오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4) 타 사건에 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한 등록거부처분된 경우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제기는 등록확률과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지만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보훈처장에서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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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심판 절차 이전,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입증을 통하여 보훈 심의 단계에서 한번에 등록이 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 소통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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