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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결정기준'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려고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군대,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써 직무행위나 직무행위를 숙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된 질병 및 공무수행 중에 외상을 입은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게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보훈보상대상자를 결정받을 수 있도록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아야할텐데요, 이를 요건해당 판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살펴보아야할까요?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요건해당을 받기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부상, 질병사잉의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등록신청인이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라는 말의 의미는 상이 및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간접적인 직무관련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는 군 공무수행중에 당하게 된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된 경우나 그 원인관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해보았을때 교육훈련과 직무수행간의 부상,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말로 표현하게 되면 자연과학적인 입증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도중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기록이 있음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된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황에 속하게 되는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을때에는 부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군 복무중 해당 부상과 질병이 의료기관에서 진단,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발병의 원인이나 경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특이 외상력으로 인하여 급성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기록화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군 복무 중 or 전역이후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 장애, 합병증 등이 보이지 않다고 의학적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공무수행 중에 당한 부상과 질병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상이처가 발병되었다는 객관적, 법률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훈처의 등록심의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준비를 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그 방법을 마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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