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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엽제 관련 질병에 대하여서 사망을 한 이후에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는 월남전과 전방지역에서 살포된 것으로 다이옥신이 함유되기때문에 여러차례에 노출되어 인체에 투입되게 되면 약 10년 이후에는 각종 종양 및 피부질환, 신경계통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 킬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고엽제 살포당시 월남전과 남방한계선 인정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종군기자들이 고엽제 환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엽제 법상 고엽제와 각종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강하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은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하여 고엽제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발병되었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엽제 환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해당되는 질병과 부상이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까다롭게 입증해야만 공상군경 인정이 되는 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엽제도 공무수행중 다른 상이발생과 동일하게 보훈병원을 통하여 실시하는 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는 아주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게 되거나 고엽제 환자로 인정되는 분이 사망을 한 경우에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쟁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한 이후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엽제와 사망까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하는데요, 인정의 기초자료는 시체검안서 내지 사망진단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범위가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록된 의무기록지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미비되었으면 사망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이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의 질병이 악화된 이후에 진단서상의 고인의 질환이 악화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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