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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사망을 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그 사실이 직무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상이발생과 직무행위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해 보훈심사 절차에서 특별한 외상으로 인한 부상인지, 상이발생 이전, 특히 입대전에 동일한 부위에 치료하는 기록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서 공무수행 중에 상이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또는 입대전 기왕력이 있는 경우 상이발생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부상이 발병된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정받기 쉬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면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라도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라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되어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기록과 꾸준한 치료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울러 입대전에 해당되는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인정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한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요건이 다소 완화되는데요, 즉 해당 질병의 발생이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사으이 급격한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질병에 대해 직무수행 중에 상이 발생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대전에 완치되어서 공무수행 중에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라도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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