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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 신체검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를 거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단계는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에서는 후유장애 정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검사심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급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셨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상이등급을 구분 짓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심 신체검사가 가능하지만, 신청요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재심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지 2년이 지났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이등급을 받은자가 2년이 지났거나 상이처가 재발되거나 악화되면 상이등급 변동을 위해서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신체검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재심의 신체검사를 통해서 등급이 상향 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등급마저 잃고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심의 신체검사시에는 현재 시점의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판정 받은 등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심 신체검사 신청시에는 기존 상이등급 구분 심사와 관련된 판단 기관의 심의와 그 근거를 모두 열람하고 분석하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심의는 처음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한번의 실패로 재심의를 하시는거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도와드릴 윈행정사사무소 같은 전문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도 많고, 성공 사례도 많은 윈행정사사무소는 신체검사 재심의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어려운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등록했다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재도전 하셔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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