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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윈행정사사무소 2019. 9. 25. 18:56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다친 분들은 마땅히 그 예우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유공자라는 개념만 있었지만 20127월 이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보상이 나뉘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간에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처음 관문인 요건심사는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

 

1. 전투, 해외파병, 대간첩작전, 전투지원행위, 적국에서의 임무수행, 적국테러방지, 전투중 포로가 되어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아래의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활동이나 화생방, 탄약, 폭발물, 유류 같은 위험물 취급, 그리고 해난구조,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단속, 대테러임무, 치안정보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 활동, 마약수송직무수행등 해상불법행위 단속과 인명구조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화재피해복구, 재난재해 피해복구 외에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행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방지, 화확물질, 발암물질 취급 및 국외 위험지역에서 외교통상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3.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출장 또는 파견 기간에 위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 및 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8.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9. 상당기간 심해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10.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이상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대행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보훈처의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대부분은 공무 관련성이 없거나 상이&사망이 직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는 기본 서류는 물론 신청인의 상이&사망이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신청이유서와 함께 관련 추가 증거자료를 세밀하게 수집하여서 첨부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서류 작성이 어려우며,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일들을 대신해드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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