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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이나 난청으로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소총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소총 사격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총 사격 훈련중에 청력을 잃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늘 소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나 이명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국가유공자 신청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난청이나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이나 난청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불편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명이나 난청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조차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 의하면 직무행위, 교육훈련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쳥력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보훈보상 연금과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청력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보훈심사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나의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나의 해당 상이의 후유장해정도가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통해서 최소상이등급인 7급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됩니다. 청력장애 상이등급 분류와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난청을 동반하지 않은 이명만은으로는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요건해당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훈의료혜택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으로 상이등급 인정을 받으려면 3회 이상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 증상이 있는 청력 공기 전도가 40데벨 이상으로 난청을 동반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명이나 난청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롭고 엄중한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객관적인 신청서 작성과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준비보다는 국가유공자 신청 경험이 많은 대행전문업체와 함께 준비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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