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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 심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대행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중에 부상 정도가 심하면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은 " 그렇지 않습니다. " 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국가유공자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니라,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부상 정도가 아니라 각각의 법령에서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속부대에서 상이 발생이 소속부대에서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보훈심사위원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를 할 때 소속기관의 공상 판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자료와 등록신청서 등 서류 심사와 신체검사를 통해 자체적인 심사로 결정을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대행 신청 사례가 많은 윈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분들과 대면 상담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가유공자 설문에 답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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