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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대행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보훈심사의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등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병상일지, 치료기록지 등 의무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료나 치료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의무기록이 소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의무기록이 소실되거나, 공무수행 중 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사고당시에는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기록이 없지만 전역이나 퇴직 이후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등 이런 경우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무상 사고임에도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발생시 병상일지, 진료기록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무조건 등록을 거부하거나 국가유공자 비등록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중에는 병상일지, 의무기록지 외 군 복무 당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상이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대행신청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직무행위와 교육훈련의 직접적인 사실을 입증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수많은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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