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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제외 대상자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대행업체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분리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 발병원인이 공무수행 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 발병원인이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혹은 휴가중 사망이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국가유공자와는 보상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7급 판정자 및 그 유가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계를 파악하고,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다각적으로 심의하여서 결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의절차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제외 경우 ]
1. 상이 발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4. 장난이나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
그러나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윈행정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과실유무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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