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군 복무 및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되는 경우, 전역이나 퇴직을 한 이후라도 그 후유증이 남게되어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렇다고해서 군대에서 발병한 부상 및 질병이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처분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복무를 하였다면 남녀노소 신청횟수 및 기간과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등록신청을 관할하는 보훈처에서는 심의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다소 까다로운 조건으로 등록을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내리는 주요 심의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에 안내해드린 주요심의기준을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입대 전 기왕증이 있을 경우라도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입니다. 이는 사실상 과거병력이 있는 경우 군대에서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입대전 과거 병력이 확실하게 완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 기존 질병이 군 복무중에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대법원 91누 2359판결 >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에는,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이 교육 훈련 및 그 직무수행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간의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부상 및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 대법원 2006두 14469판결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부상 및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보고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훈심사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등록 될 수 있는 요건은 매우 한정적이기때문이지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기위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준비없이는 성공을 하기 드뭅니다. 이는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문가와의 세부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고민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해드린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판파열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0) | 2019.04.23 |
---|---|
각막염&망막박리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안내 (0) | 2019.04.22 |
2019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월지급액 인상안내 (0) | 2019.04.20 |
국가유공자 비해당&보훈보상대상자 해당되는 이유 (0) | 2019.04.19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모야모야병 (0) | 201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