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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롭게 인상된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인상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공개된 공식 자료를 통해 입증된 자료이니 만큼 정확한 안내인데요, 인상액을 살펴보면 전년(2018년)을 대비하여 약 3.5%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보훈처 보상금의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아래 부문별로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012년 07월 01일 이전 기존 등록자 범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 7등급을 기준으로 2019년 보훈보상금은 4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하여 약 3.5%가 인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2012년 07월 01일부터 신설된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2019년 최저보상금 31만 7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4.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이 밖에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약 3~5%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등록되는 유공자 분들 및 신규 등록되시는 분들은 2019년 보훈보상금액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안내해드린 보상금 표에 의하면 소급되어서 지급되는 보훈보상금까지도 인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2019년 등록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약 12개월에 걸쳐 보훈심사를 받게 된 경우 45만3천원x12개월 = 총 543만 6천원의 보훈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2019년 이후에도 보훈보상금 및 국가유공자법과 그 세칙 또한도 새롭게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확실하게 예측할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군대축소와 함께 국가유공자법도 조금 크게 개정될 것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정보들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간단한 사건부터 세부적인 사건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해드린 자가진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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