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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추워집니다.

밖에 나가기 전 몸을 충분히 풀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 훈련이나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부상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팔다리나 손발에 부상이 생기곤 하는데, 손가락부상이나 절단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므로 조심해야할때입니다.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들이 훈련중이나 공무수행중에 장비를 사용하거나 총을 다루는일도 많다보니 손가락부상이나 절단 사고들이 생기곤 합니다. 전역후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국가유공자자격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사고가 나거나 사망을 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모두 자격이 되는건 아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꼼꼼한 심의를 거쳐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인 경우에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손가락을 다치거나 절단사고가 발생했다면 후유장애를 보상받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근본적인 입증자료와 의학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 준비와 등록신청서 작성은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80~90%는 요건해당심사에서 비해당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준비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신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손가락절단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7~6급까지 국가유공자자격이 가능합니다. 상이등급 구분은 신체검사를 통해서 손가락 절단의 수나 기능장해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 기준에도 해당이 되어야 하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상이등급에도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행이나 교...련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왕증이 있었는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한것인지, 자연적으로 생긴것인지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자격 등록신청과 관련한 상담이나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서류 준비에 대한 모든것들을 도와드릴수 있는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처럼,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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