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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법에서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취업혜택,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방법과 준비서류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순직이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반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국가보훈법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절차 3단계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요건심사(서류심사) – 상이등급구분심사(신체검사) – 보상심사(범죄사실 및 등록제외사유검증)의 심의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서 이에 불복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훈처에 한번 결정된 심사 결과는 뚜렷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면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절차는 신청인이나 선순위 유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했던 기관에서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의결합니다. 보훈()청에서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서 신청인에게 회신을 하게 됩니다. 요건심사에서 해당판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7~1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1

의무기록사본 1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 경위서

반명함판 사진 1

기타 전&공상 입증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1

사망일자 확인을 위한 사망자의 제적등본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입양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

선 순위자 1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 경위서

 

 

이러한 서류 외에도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병적증명서, 병상기록 등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준비사항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으로 준비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한점들이 있다면~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할지 아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테스트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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