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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매우 험난한 과정입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신체검사 그리고 보사임사까지 약 12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등록되지 못했다면 실망이 큽니다.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데 가장 큰 이유는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입대전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국가의 수호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사망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판결을 받곤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아서 억울하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다

처음 신청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지만 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의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서면작성방법이나 입증자료 준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국가보훈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행정사가 직접 상담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해서 군대 생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예비 국가유공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재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신청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번에 공상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부득이하게 비해당통지를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안타깝게 사망을 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에 국가유공자 신청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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