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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분들을 국가유공자라 부릅니다.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접수를 하는데, 오늘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질병이 발생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엽제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엽제는 미국인이 베트남전쟁 당시에 밀림에서 대량 살포한 제초제를 의미합니다. 고엽제는 약품안에서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 불리우는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어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상당수가 두통이나 현기증, 피부병등을 앓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3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습니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① 1964년7월18일~1973년3월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사람 중 고엽제후유증 관련 질병을 얻은 사람
② 1967년10월9일~1972년1월31일 사이에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하고 퇴직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사람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를 하고 전역한 사람 중 고엽제후유증 관련질병이 발생한 사람
3.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거나 등록된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2세 관련 질병을 얻은 사람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에서는 지원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자로써 고엽제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관한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고, 이후 국방부의 확인을 거쳐서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합니다. 이때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증2세환자로 분류하여서 신체검사를 하며 일정한 등급을 받게 되면 고엽제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가족관계기록사항 등과 함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전문적인 보훈용어나 의학적 및 법률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근 고엽제후유증 환자분들의 신청건수가 많아져서 고엽제후유증 심의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만큼 합당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적절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및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신청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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