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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다친다고 하더라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을 더 키워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이나 제대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심의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점 더 등록확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면 국가보훈처의 엄격한 보훈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훈심사까지 해서 등록심사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루하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흔히 요건심사는 약 7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신청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3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 등 적용 제외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히기 위한 보훈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만 된다면 너무 좋겠죠?

보훈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면 1년의 시간도 아깝지 않을텐데 , 최종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실망이 너무 큽니다.

요즘 등록신청인이 워낙 급증하고 있고, 보훈금은 한정되어 있어서 점점 더 등록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대행신청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과정은 요건심의,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보훈심사로 이어진뒤에 최종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요건심의는 신청인의 부상이나 질병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상이인지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보훈청의 요청에 의해 소속하였던 기관이 통보한 관련 서류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서류가 부족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이나 질병이로 인정받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체적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 가능한 모든 서류들 검토하고 공무수행과 상이처의 인과관계를 밝힐수 있는 입증자료들과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등록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요건해당판정 이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심사과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체검사와 달리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후유장해를 제대로 밝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상이등급을 낮게 받거나 상이등급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후유장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법령에 맞게 민간병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건심사나 신체검사 모두 서류준비가 필요한 심의과정입니다. 의학적, 법률적인 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준비하는것보다는 신청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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