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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최종등록됩니다. 반면에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가 발생했을때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보상금 및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의료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보상금 및 혜택은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졍되서 실망감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렇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
보훈보상대상자였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법률적,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것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서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바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는 요건해당심사,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상구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최근 심사경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선례가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자 통보 9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구분변경으로 90일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분변경이나 행정심판 없이 처음 등록 신청을 할때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의학적&법률적으로 철저히 작성을 하고,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충분히 한번에 국가유공자로 판정 받을수 있는 분들이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해서 처음 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대행업체를 선택하실때는 등록 확률이 높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나 재신청하는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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