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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써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법령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다양한 보훈혜택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분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지만, 최종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보훈심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최근 보훈처의 심사동향을 몰라서 등록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요건비해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비해당결정처분이 있은후 새로운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가능합니다.

 

요건비해당으로 이의신청을 하는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싱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는 이유는? "

 

예비국가유공자가 신청하게 된 질병이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못한 경우, 입대전 기왕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상이가 발생한 경우에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에는 부상이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만을 주장해서는 절대로 요건해당 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결과를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청했던 부분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상일지나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 부대장 등의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과 같은 자료들은 새로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청구기간 "

 

이의신청은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여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시넝은 그 제기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을 잘 계산해서 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요건재심사를 하게 되면 신체검사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첫신청보다 까다롭고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대행신청을 맡기는 것이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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