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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핵심사항은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유공자 신청 상담을 오는 분들중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답답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보훈처에서는 병상일지나 치료기록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직무수행과 부상이나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직무수행과 부상이나 질병 사잉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병상일지나 치료기록지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증거들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인정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이 통보한 관련자료와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병상일지나 외래진료기록지, 치료기록지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료들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병상일지나 외래기록지 외에도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병적진료표, 인우보증서,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등등이 있습니다. 다른 입증자료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고 하더라도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대부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부족,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 입대전 진료기록 등으로 인해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철저한 준비가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기에 비해당 판정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을 충분히 이해해야하며,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입증자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국가유공자신청에 대해서 잘모른다거나 심의동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것이 바로 공상발병경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상 및 질병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영구보관인 국군통합병원의 병상일지와 달리 민간병원에서는 약 10년이라는 일정한 기간동안에만 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랜 뒤에는 소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뒤에 치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미리 의학적인 자료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들이 부족해서 당황하셨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진단테스트와 설문작성을 남겨주신다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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