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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모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힘든일들이 많지만 특히 군인들은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큰 곳입니다. 군 복무 중 모든 활동과 행위가 모두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그리고 국가안보와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수는 없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시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거나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직무수행 외에 군수품을 보급하거나 주둔지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 및 보수 작업 등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런 활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일까요?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까요?

 

보통 국가유공자는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전역이나 퇴직이후 적절한 치료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았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대에서 다치는 경우가 다 공무상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친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따져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령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인 국가유공자예우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려 문구 하나, 지구 하나에 등록신청인의 권리의무관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 정비나 유지, 보수를 수행하다가 부상이 발생한 경우 보직상 실기, 실습훈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작업'으로 판단되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의 판결에 억울하다고 본 사무소를 찾아오는 신청인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기분과 범위는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및 보급, 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을 직접적으로 정비 및 보급, 수송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바로 사고나 재해로 이어졌다면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은 한번도 군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도 참여를 하여 순수하게 의학적으로만 판단을 하여서 법률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충분한 준비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부상과 질병의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발생하게 된 경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 입증자료와 구체적으로 작성된 등록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보훈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부상이나 질병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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