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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누구나 들어보셨을겁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다양한 곳에서 보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는 누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분류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등록이 가능한 사람의 요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입니다.
등록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위 사람중 상이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고 그 상이정도는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으로 인정받아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
1.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4. 공상군경
군인아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6.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1.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과실의 유무정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부상과 질병이 발생했다는것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등록신청서의 작성이 부실한 경우에는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약 1~2개월 뒤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장해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의학적인 검사자료들을 제출한다면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이서준행정사가 확인한뒤에 빠르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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