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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직들이 있습니다. 직업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직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 운전병은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해야되나보니 허리디스크나 항문질환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병으로 군생활동안 이런 지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내에서 이런 질환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외상이 없는 질환은 더욱더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군대내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입대전 허리통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장시간 운전을 했다는 근무기록지, 의사진단서, 치료기록지,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공상요건 인정을 받으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진행되는 요건심사에서는 상이처의 발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이나 근무형태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은 다를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을 해야만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허리디스크 질환의 심의기준은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분명한 외상으로 인해서 허리디스크가 급성으로 발병하여야 하며, 입대전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왕증이 있더라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기존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요건해당판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인정을 받고나면 약 한달뒤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7급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능장애가 남아야만 합니다. 단순한 통증이나 통증이 미비한 경우나 일시적인 통증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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