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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약 1년정도 엄격하고 깐깐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요건심사-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보상심사순으로 진행되며 요건심사에서 요건비해당을 받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하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도 1~7급을 받지 못한다면 등급미달판정으로 다시 신청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첫 신청시 실패하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의 한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첫신청시 꼼꼼하게 신청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으면 요건비해당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7월1일 적용된 개정 국가유공자법령으로 인해 해당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에 보훈심의의결을 받으신분들은 구법대상자로 부르고, 그 이후에 심의의결을 받으신분들은 신법대상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법대상자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기준판정을 받은 경우 2년 경과후 재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구법대상자의 경우에는 요건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구법대상자가 요건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

 

상이질환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보훈심사기준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달려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상이발생과정에서 본인 과실유무를 판단하던 지원공상군경제도가 폐지되고, 상이발생과 직무수행간의 간접적이고 사회적인 인과관계를 묻는 보훈보상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법대상자는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에서 실패했을 경우 요건심사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12년7얼1일 이전 요건심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서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분들은 상이처의 군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못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되거나 심지어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재신청을 해야 할때는 충분한 신청준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신청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신다면 확인후 이서준행정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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