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보훈행정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전에는 허리통증이 없었는데 입대후 반복적인 업무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가해져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많고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디스크는 허리부위의 추간판 내부의 수핵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밀려나오면서 척추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마비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적절하 시기에 치료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고, 퇴행성병변으로 결정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분명한 외상력이 없다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

 

1.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부상 전 허리디스크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허리디스크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되었다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해야 하며, 자세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는 보통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부충격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노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발병경위서, 발병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소견서,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입증자료들이 없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꼼꼼하게 입증자료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의무기록지의 보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난뒤 입증자료들을 준비하려고 보면 소실되서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자료들을 미리 챙겨놔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늘 하는 말이지만 '첫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신청전에 국가유공자 신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지 마시고, 보훈신청 경험이 많은 국가정식 등록된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대행신청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윈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 대리, 영업정지구제전문 행정사

talk.naver.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