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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입증자료중에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서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에서 상이처에 대해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자체가 불가능할까요?

 

방문하는 의뢰인분들중에도 소속기관에서 비공상판정을 받아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전역이나 퇴직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할 생각조차 안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소속기관에서 비공상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처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소속기관의 공상 여부 판단을 참고는 하지만 상이처와 공무관련성에 대해사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공상 여부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는 군공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의 절차에서 공상 또는 비전공상 판정을 받았는지 보다는 소속부대의 요건확인자료인 병상일지 등을 검토하여서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심의 기준으로 공상요건해당 및 비해당 판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보훈처에는 신청인이 공상으로 전역을 한 경우에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며, 비전공상이라고 하더라도 심의 결과 직무수행과 직,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소속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훈심사에서 공상판정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처의 공무관련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공상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객관적 자료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에서 받은 비공상 판정을 공상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할것이 아니라,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입증자료 준비 외에도 보훈처의 심사동향이나 심사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증자료들의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입대전 10년전까지의 건강보험이력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혹시 상이처 부위에 입대전 치료기록은 없는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신청인분들의 개별 사안에 맞추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하며, 직접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대행신청을 해드리고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신다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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