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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하는일이 위험하다보니 부상을 당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는일이 잦습니다. 다치는 부위도 다양하지만 특히 관절이나 척추 등 부상이 많으며, 간혹 외상으로 인해서 얼굴에 부상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흉터가 남거나, 코나 눈을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코에 부상이 생겨서 외부변형까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군대에서 각종 작업이나 경계근무, 훈련, 준비태세, 격한 전투체육까지 다양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외상으로 인해서 평생 부상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20대가 넘는 혈기왕성한 남성들이 외상으로 인해서 죽을때까지 후유장해를 겪어야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으로 인해서 안면부에 변형이 생기고,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생기며 평생을 외모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를 부딪혀서 코의 변형이 생기고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이 발생했다는 입증자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지거나 코뼈가 함몰되거나 피부조직의 손상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통해서 직무상 직무나 외상여부를 판단하여서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보상심사순으로 보훈처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이나 퇴직이후 코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아래표와 같은 장해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됩니다.

 

" 코의 부상 발생시 상이등급 신체검사 기준 "

 

코의 장해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는 코뼈, 비연골 및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또는 피하조직에 흉터가 남아서 호흡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서 7급~6급2항으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코를 다쳐서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데, 외부적변형과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나 호흡장애가 없다면 국가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시 주의사항 "

 

1. 단순한 부상이나 상태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신체검사는 기본적인 검사만을 하기 때문에, 장해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병원진단서, 영상기록물, 의사소견서 등을 미리 준비해서 신체검사전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3.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의 부상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려면, 준비해야 되는것들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나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신청하는것보다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나 심사동향에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검토하여서 빠르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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