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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 후 직무행위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궤양성대장염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해당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이나 치료기록, 근무환경이나 근무기록 등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보훈심사기준에 충족되는지 판단을 합니다.

 

 

 

 

군복무당시 궤양성대장염이 발생해서, 수술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궤양성대장염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감염이나 유전, 환경적요인, 정신적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한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을 준비해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과적인 부상보다는 자가면역질환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은 발병원인이나 발병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와 관련하여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근무지의 환경이나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발병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있는 입증자료가 있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악화되거나 재발하였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작업환경 등의 입증자료와 발병기록지, 치료기록지, 의사소견서,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한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혼자서 등록신청을 준비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이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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