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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오늘은 또 주말이되었네요, 휴일에 충전하지 못한 에너지들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윈 행정사사무소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관련 정보입니다. 과거 전역 및 퇴직이후 5년 이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제출기한을 제한했던 국가유공자법이 새롭게 개정되어서 현재는 신청횟수와 기간의 제한없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제도를 자세히 몰랐거나 처음 신청할 당시 보훈심사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 경향을 벗어난 신청을 진행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재등록 신청을 할 때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분명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은 고무적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이후 
- 공상요건 심의에서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의결)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이발생이 군 공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없거나 입대전부터 이미 발병되어 해당 상이처의 발병이 직무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인데요, 만약 해당처분서를 보훈지청으로 송달받은 후 일정한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여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처분의 하자에 대해 다룰수있습니다. 하지만, 불변기한인(30일 or 90일)이 초과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 둘째 ]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 수검대상자
- 2012년7월1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법이 대폭 개정되어서 해당일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으신 겨경우라면 신체검사만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없으며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공상요건 심의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에 국가유공자 공상 인정로 받으신 분들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군경 요건 비자로 분류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 셋째 ]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의 의결되어 최종 등록되었지만 국가유공자로 변경할 경우
- 공상요건심의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의 및 의결되어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7등급 이상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심의요건과 기준, 등록이후의 보상 내용에 있어서 작지않게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보훈심의절차로 부당하게 의결되어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신청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는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변경 당위성을 입증하는 이유서, 해당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합다. 하지만 본 변경절차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정밀한 심의결과를 뒤집는 절차이기도 하기에 까다로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이렇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열거할 수는 없어도 이외에 보훈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논리로 신청을 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윈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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