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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은 높지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과연 몇번까지 허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라면 횟수는 무관하며 언제든지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에 한번 실패를 겪은 뒤에는 더욱더 철저한 준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등록될 확률이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실패에 대한 원인도 모른채 철저한 준비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어도 역시나 요건 비해당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기준에 맞게 자신의 상이처와 직무행위 및 교육훈련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한정적이고 소수 인원을 추려내야하는 심사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군 복무중에 발생된 부상, 질병이 직무행위와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되더라도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대비한다면 임상소견서, 진단서를 심사기준에 맞게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게되면 역시 신체검사에 있어서도 등급미달 판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군복무 중에 발병되거나 악화된 질환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원인이 되는 부상, 질병의 병적특성과 관련된 사례에 관한 법원판결내용,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결정짓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법령,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르게 되면 군 복무중에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해도 해당질병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에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도 100%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급성으로 발병된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진단되었던 병이거나 급성으로 발병된 질환이 아닐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 진단을 받은 부상, 질병이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과 처지가 지연된 것을 원인으로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공무수행중에 발병된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발병경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들을 보게 되면 절박한 의뢰인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유혹하고 있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하여도 행정사와 통화를 할수없고 사무직원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하고 실력있는 행정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5년전부터 행정사 국가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의 경우에도 행정사 국가시험출신에 서울 4년제 대학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약 10여년간의 법무법인 근무경력을 통해 자신있게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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