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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화상 및 흉터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알아보신다는 것은 군대안에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질병을 입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 공무수행 중에 사고, 재해는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된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상으로 인하여 봉합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얼굴이나 머리, 가슴의 반흔이나 선상흔 흉터, 켈로이드성흉터, 전기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흉터는 장해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때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도 국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신 화상 및 얼굴 등의 흉터 장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사고를 당하고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거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가 까다롭다는 주변의 의견에 따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위정보들로 흉터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듯합니다.

 

 

흉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우선 흉터, 화상이 발생되게 된 경위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로 인정받아야하고 인과관계의 인정은 발생사실에 대해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 재해 발생시에 흉터 및 화상의 진단과 치료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아울러서 흉터, 화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추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어야하는데요, 후유장해의 정도는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상 및 흉터 장애 상이등급 분류와 기준 

 

군 복무 중에 사고로 화상을 당한 경우에는 체표면상 화상면적에 따라서 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제외하고 기타 흉터의 경우에는 두부, 경부, 안면부 등의 흉터만 인정되고 있으며 길이나 모양에 따라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재차 강조 드리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은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란 다소 어렵습니다. 군 공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본인의 중과실이 있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실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할 사람이 심의기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훈처 등록에서 거부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국제정세상 군대의 상황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기준은 더욱더 엄중해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아야할 필요성은 과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 낮아지지는 않은 듯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단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은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개인별 사례에 따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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