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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신체부위별 국가유공자 7급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or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난후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규정해둔 신체검사 기준에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군대 등에서 입은 부상 및 질병이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요건해당 심사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다소 부합하더라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군대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거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이등급 기준 등 보훈심의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낮습니다. 


상이등급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정도의 부상은 7급입니다. 

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과 별도로 신청인의 상이와 사회생활에 대한 제약정도에 따라서 보훈병원 검진의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7급으로 결정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438,000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307,000원의 2018년 기준 월지급액과 이외에 취업지원 및 대부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다양한 보훈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여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등급에서 미달되어 1급에서 7급까지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거나 상이처의 재발 및 악과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등급에서 미달되어 1급에서 7급까지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괃과되거나 상이처의 재발 및 악과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전문가를 통한 솔루션을 제공받을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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